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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준수프로그램(C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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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이란?
CP는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써,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,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·운영하는 교육·감독 등의 ‘내부준법시스템’을 말합니다. CP는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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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CP 시행 배경
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’, 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, 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, ‘약관규제법’, ‘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, ‘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’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.
동아제약은 이러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, 2017년 3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P)을 도입하고,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법의 준수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. 이러한 노력 등은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 -
03. CP 인센티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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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법 위반에 따른 기업손실을 사전 예방합니다.
과징금, 손해배상,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및 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을 사전 예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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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대내외 기업 신임도를 제고합니다.
CP도입을 대내외 공표하고 실질적 운영 시 투명경영,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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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과징금 감경 및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합니다
자율준수노력(CP운영)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(10% 이내) 및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출처 : 한국공정경쟁연합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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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법 위반에 따른 기업손실을 사전 예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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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P 핵심 8대 요소
CP 핵심 8대 요소
⌜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⌟에서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대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CP 핵심 8대 요소는 기업의 준법문화 정착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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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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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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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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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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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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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,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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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율준수편람의 제작・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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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.
-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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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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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・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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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부감시체계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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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-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(최소 연 2회 이상)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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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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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・운용하여야 한다.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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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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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, 절차, 운용 등에 대한 점검,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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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제약 기업행동 헌장
동아제약 기업행동 헌장
동아제약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만들어 내는 등 경제사회의 발전을 담당함과 함께 사회에서 널리 유용한 존재이어야 한다. 이를 위해 다음 원칙에 근거하여 국내외에서 인권을 존중하고, 관계 법령, 국제 규정 및 그 정신을 준수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창조를 위해서 높은 윤리관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간다.
- 1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안전한 상품·서비스를 개발, 제공하고, 소비자·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얻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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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공정, 투명, 자유로운 경쟁 및 공정한 거래를 한다. 또한 정치집단, 행정기관과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관계를
유지한다. -
3 주주, 사회 구성원 등과 의사소통을 하고, 기업정보를 적극적이며 공정하게 공개한다.
또한 개인정보·고객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의 보호·관리를 철저히 한다. -
4 직원의 다양성, 인격,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, 안전하고 일하기 편리한 환경을 확보하고, 여유롭고 풍요로운
생활을 지원한다. -
5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는 인류 공통의 과제이며, 기업의 존재와 활동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확인하고 주도적으로
행동한다. - 6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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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사업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고, 각국∙지역 법률의 준수, 인권을 포함한 각종 국제규범의 존중 문화 ∙
관습∙이해관계자의 관심을 배려하는 경영활동을 하고, 해당 국가∙지역의 경제,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. -
8 최고경영자는 본 헌장의 정신 실현이 자신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하며, 사내 구성원 및
이해관계자 등에게 촉구한다. 또한 사내∙외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사내체제를 확립한다. -
9 본 헌장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최고경영자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며 이를 내외에 밝히고, 원인
규명, 재발방지에 노력한다. 또한,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설명을 하며,
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 후, 자신을 포함하여 엄정한 처분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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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 경쟁 및 거래
공정한 경쟁 및 거래
공정한 경쟁 원칙- ✔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공정경쟁을 추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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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부패방지, 공정경쟁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사회의 발전에
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. -
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임직원이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
CP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 -
✔ 약사법 및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하여 투명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
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✔ 협력사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간섭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- 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대가성 편의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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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모든 협력사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하며, 거래의 조건,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며
상호 영업비밀을 준수한다. - ✔ 협력사의 물적∙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,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.
- ✔ 협력사와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며, 동반 성장을 위하여 상생 협력한다.